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과목 티유브이슈드 | 2010-04-22

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자가 비지니스 회의를 목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의 사장들 혹은 회의 참가자들과 미팅을 하면서 식사대금을 지급했다면 회의비인가요? 접대비와의 기준이 애매하여 혼동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의장소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음식물접대에 사용되는 비용은 회의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