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over haul의 수출매출 기표환율 문의 세아티이씨 | 2008-04-04

봄의 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황사 조심하십시요..

당사에서 해외o/h이 발생하여 직원이 직접 부품을 가지고 수리를 하고왔습니다.
수출매출같은경우에는 물품의 선적일 환율을 가지고 매출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o/h같은경우에는 직접출장갈때 부품을 가지고 출국한경우라서 수출신고필증이나
b/l 이 없습니다. 단지 회사대 회사간의 invoice만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수출매출 인식할때 기준이 되는 환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에 over haul이 발생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용역매출로 회사간 계약서류와 인보이스면 증빙가능하며, 실제 수리하고 돌아온 날 등의 용역매출의 공급시기에 기준환율을 적용하며 실제 결제일의 실제 환율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