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금결재시 분할하여 지급시 엠에스오토텍 | 2010-04-22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업체대금결재와 관련하여 A업체에서 받은 100원의 세금계산서를 A업체에 지급하여야하나
A업체 사정으로 A업체에 80원과 거래되지 않은 B업체에게 20원을 나누어 집행했을시 거래관계에서 어떤문제점이 발생되는지...
답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2 규정에 따라 허위교부로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