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양수도 해당여부 이진호님 | 2010-04-22
당사는 당사소유의 충전소(건물,설비,토지)를 개인사업자A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A는 개인사업자자격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거래처들과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개인사업자 B에게 신규로 임대를 주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A와 B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쳬결하여 동충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를 양수도하였으며, 일부 재고자산(LPG)과 공기구비품도 매매계약을 통해 양수도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직원도 B가 그대로 승계고용하였습니다. ( A 해고 후 B가 계약하는 형식을 취함, 직원 급여와 직급은 동일)
이 경우 A와 B간의 행위가 영업양수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1)안 :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이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양수도로 볼수 있다.
2)안 : 영업양수도는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하나, 위 사례의 경우 건물과 토지등의 양수도는 없으므로 영업양수도로 볼수 없다.
답변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례의 경우 임차인인 A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면 자신의 건물과 토지가 없더라도 사업양수도로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