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비영리법인)인 당법인은 교도소(거래처) 재소자들에게 정신과,정형외과등 진료를 해주고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진료비영수증만 교부하였습니다.
진료의 방법은 화상(화면)을 통한 진료, 직접 재소자가 저희 병원 방문을 통한 진료등이 있는데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를 검토하였으나 명확한 해답을 얻기가 어려워
이런경우 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를 재문의드립니다.
답변
교도소 재소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규정의 사업영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계산서를 발행하도록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