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기타소득 세율 한미상사 | 2010-04-22

안녕하세요?
비거주자의 저작권 사용료의 경우 원천징수해야할 세율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저작권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규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관련 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