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관무역업자의 제3국 수출 부가세 신고 박윤서세무사무소 | 2010-04-22

저희 업체는 상관무역을 하는 업체로
국외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부가세 신고 해당이 되는지
혹은 국외 거래이므로
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로 수입금액에 제 3국 수출로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에 해당이 된다면
수정신고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적용대상이며, 영세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