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거래처중 한거래처가 2010년 3월에 주식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주식회사로 있던 사장의 아내가 개인사업자 대표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주식회사 채권(약4천)있는 상태이고 변경된 개인사업체로는 매출이 아직없는 상태임.
질문드립니다.
지존의 채권 보전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4월에 반품을 요청하고 있어요 반품(마이너스세금계산서)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1. 거래처가 주식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개인사업자에게 승계된 경우라면 귀사의 채권도 당연승계가 될 것입니다.
2.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라면 종전의 법인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