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0-04-22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를 중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직수출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 회사와의 거래업체인 현대, 기아에서 외국에 수출보낼 제품에 들어가는 자재 및 상품을 납품하고 있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거래업체측에서 신고한 외확획득용원료구매확인서를 받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제외한 단가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복사하여 <영세율 첨부서류 명세서>에 기입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방식으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작성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덧붙여, 만약 위와같은방식으로 작성해도 된다면 관련된 법령이나 시행령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가정산시 변동사항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도 가능하나 단가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단가변경 등의 사유를 알수 없으므로 변경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4조 및 관련 통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