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취득세 문의 탑금속 | 2010-04-22

A는 비상장기업으로 과점주주(관계회사,개인 특수관계인포함51%이상임) 지분합계가 51%이상입니다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변동없이 바상장기업A가 부동산매입시에도 과점주주가 취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대상이라면 주주별 비율로 납부하나요??

답변
과점주주 취득세는 최초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 지분비율이 늘어나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며, 과점주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