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추가질문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4-04
네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질문 드립니다.
문제는, 저희가 징수한 5백여만원을 신고 및 납부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궁금한것은 당초에 신고했다면
신고서에 5백여만원의 양도세를 표기하며, 조정환급세액란에 동금액을 표기할 것이고, 그에따라 차월이월환급세액은 2억이 아닌 1억9천5백였을것입니다.
근데, 당초 신고를 못했기에, 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경우 당초 납부할 세액은 없는게 아닌가 해서요!
그러므로,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바쁘신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귀사가 비거주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더라도 해당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비거주자부분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됨
따라서 해당 미신고한 납부금액과 가산세액을 합친 금액만큼을 환급세액에서 감액하고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환급되는 세액과 상관없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