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A라는 업체와 거래관계가 있었습니다.
A업체는 당사와 거래를 정리하고 업종전환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임대로 전환했으며
사업자번호는 변경이 없습니다.
질의)
A업체에게 지급해야될 대금이 현재 남아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되는데
업체가 업종전환을 해서 기존에 거래발생분에 대한 내역이지만 현재 변경된
업종으로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A업체가 기존사업을 정리하고 업종을 변경하였다면 기존사업의 폐업신고 또는 업종추가 등에 따른 사업자번호정정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화의 거래는 재화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업종변경후라도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고 동일 사업자로 거래사실 확인시 매입세금계산서 인정됩니다. 다만, 정정사유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않은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