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저작권 위반에 따른 합의금 지급 한미상사 | 2010-04-21
평소 세무상담 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금번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건으로 인하여 상호합의하였으며
합의금을 달러로 지급하였으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지급액의 11%(소득세 10%, 주민세 10%)를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상기에 따른 문의사항 입니다.
질문1) 지출액에 대해서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질문2) 원천징수부 영수증 작성 시 달러로 표기해야하는지요?
아님 당시의 원화로 환산하여 표기해야 하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
답변
1. 저작권법 위반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잡손실 등으로 처리합니다.
2.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