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면세사업자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나
저희같은경우 통상적으로는 발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진료비영수증만발행)
당 법인은 2009년 국가등지방단체에 속한 거래처에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으나 상대 거래처에서 2009년 부가세 신고시 2009년 거래분에 대하여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매출누락여부를 소명하기 위하여 해당원장과 입금된 내역(통장사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가산세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당법인에게 해당되는 가산세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의 경우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다음해 1월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9년분 거래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2010년 1월까지 작성하여 제출했어야 했는데 누락하였다면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