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서울특별시 도로사용료 대원제약 | 2010-04-21

서울특별시로부터 도로사용료 로 2백만원가량을 납부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업태 업종은 부동산 임대 이고요.공급자는 서울특별시 입니다.

국가단체인데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아무상관없을까요?

이 비용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였습니다.
답변
서울시에 납부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