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회계처리 경희의료원 | 2010-04-21

본원에 러시아 환자를 유치하게 도와준 중개인(현지 러시아인)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려 합니다. 직접 본원을 방문하지 못하기에 중개인이 한국 하나은행에 개설한
개좌로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무통입금증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와
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러 조세조약에 의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되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되며, 수수료로 처리하고 송금명세서 등이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