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발행의무 | 2010-04-21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법인(비영리법인)으로 면세와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거래처에 의료용역(진료)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것이 의무인지
아니면 진료비 영수증으로 갈음하고 거래처 요청시에만 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와 관련된 법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