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관련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4-04

성실하고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2007년 연말정산을 신청하면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잔액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대략... 차월이월환급세액 2억원.

근데, 지급조서 제출후 몇명의 자료에 대해 문제가 있어 수정신고(지급조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조금 달라졌고, 세무서에 확인하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비거주자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치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략 5백만원. ...

그렇다면 차월이월환급세액이 2억이 아니고 1억9천오백만원이 되었을것인데요.

이경우 가산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차피 납부할 세액이 아니였는데, 이럴경우에도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잘못되어 수정하는 경우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납부 및 환급받을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달의 세액에서 가감하여 납부하면 될 것이며, 원천징수이행신고서상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으나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미달하게 납부했다면 미달세액×미납기간×0.03%의 이자율 계산과 미달세액의 5%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만 한다면 원천징수환급의 경우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