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고기계수출시 분할 판매.... 한일제관 | 2010-04-21

당사에서 미국의 A법인에게 중고기계를 판매하기로 계약함
판매가액 U$300,000.00
그러나 미국의 A법인이 당사에서 취득한 중고기계중 일부를 국내 B법인에게 판매하기로 함
A법인은 당사에게 중고기계중 일부를 수출하기를 요구하고 일부는 국내 B법인로 전달요청함
수출시 수출면장상의 금액은 U$300,000.00이 아니고 U$220,000.00으로 요청함
현재 미국의 A법인, 국내 B법인과 당사는 양수양도등의 계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당사에서는 상호간의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A법인이 기계를 전부 인수하고, B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상기 요청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요청을 합니다.
이 경우 상호 계약관계가 없이 일부의 기계를 국내 B법인에게 전달한다면 국내의 거래관계와 수출면장상의 과세금액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요청합니다
답변
귀사가 해외의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으면서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따라서 해외법인으로부터 전체 대금을 받고 일부 재화는 해외로 수출하고 일부 재화는 해외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귀사는 국내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닌 단순 대행에 불과한 것이며, 대금수수 및 계약은 해외법인과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