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해외의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으면서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따라서 해외법인으로부터 전체 대금을 받고 일부 재화는 해외로 수출하고 일부 재화는 해외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귀사는 국내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닌 단순 대행에 불과한 것이며, 대금수수 및 계약은 해외법인과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