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상담내용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의내용은
비거주자인 홍콩법인인 100% 투자한 국내법인A가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형식으로
국내 B법인이 100% 고가증자에 참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내용>
비거주자인 홍콩법인이 100%투자한 국내법인의 고가증자에 100% 참여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며, 홍콩과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없으므로 국내세법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외국의 영리법인이라도 국내영리법인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추가질의>
1.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자? :
유상증자하는A법인? 아니면 증자에 참여하는 B법인?
2. 원천징수 과세대상 및 세율 :
고가증자에 따른 증여가액전체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세율은 22%(주민세포함)인지?
3. 원천징수 기준일 :
과세대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의 경우 원천징수 금액을 홍콩법인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데 원천징수 기준일자는 증자일? 아니면 홍콩법인으로 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받은 날짜가 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법인 A가 유상증자시 A의 100% 주주인 홍콩법인이 참여하지 않고, 국내법인 B가 100% 고가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홍콩법인주주와 B가 특수관계자라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며, 홍콩법인주주와 B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