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50% 출자한 A법인이 있습니다.
A법인과 당사는 영업활동(영업업무지원, 클레임등 고객지원, 전산업무지원등)에 대한 약정체결후 매월 일정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영업부, 전산실 및 고객지원업무의 담당자가 없고, 당사의 거래선과 중첩되는 관계로 영업업무도 당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금번 A법인의 설비 신규도입과 관련하여 외국 출장시 당사의 직원이 인솔후 가게 되었습니다. A법인에서는 항공료만 지원을 하고 기타 현지 체제비등은 당사의 비용으로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에서 A법인의 업무로 출장시 비용을 부담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의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체제비를 우리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회사도 해외출장업무로 동행시 출장비에 대하여 각각 안분하여 반영해야하며, 관계회사의 업무를 위한 출장이라면 접대비 또는 업무문관비용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