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만기 콘도 회원권의 회계처리 문의 나이스디앤비 | 2010-04-20

당사는 직원 복지를 위하여 콘도회원권을 과거에 17백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콘도회원권은 만기가 지정되어 있고 만기시 입회보증금(11백만원)을 반환받습니다.
당해년도 해당 회원권이 만기가 도래하였고, 해당콘도회원권에 9백만을 추가하여 20년 만기 회원권으로 갱신하려 합니다. (신규 회원권 분양시 26백만원)
당사의 경우 기존자산가액+추가금이 신규 분양가액과 차이가 없으므로 추가금 지출시 무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연말에 회원권 시세확인하여 자산손상여부만 검토하고자 합니다.
회계처리가 올바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콘도회원권 갱신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