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티유브이슈드 | 2010-04-19

안녕하세요

일본으로 용역대금을 청구시 원화로 발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하려고 첨부 서류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한국에 있는 지사에서 바로 계좌이체를 하는 바람에 외화매입증명서를 첨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영세율로 신고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영세율 신고시 한국지사로부터 대금을 계죄이체로 지급받은 경우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 및 통칙 11-64-7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