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원천징수 이감사 | 2010-04-19

안녕하십니까?
당사와 특수관계자인 홍콩소재 외국법인A가 국내에 100%투자한 국내법인B가 있습니다
액면가 10,000원이지만 현재 자산평가후 주가가 5,000원인 국내B법인에
당사가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주인 외국법인A는 증자를 안하고 당사가 B법인의 증자에 100%참여하고자 합니다
10억을 투자하면 5억의 증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인 당사가 비거주자인 홍콩법인에 증여가 발생시
증여세 원천징수가 있어야 하는지요?
홍콩과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없는데 증여세 원천징수 외에 다른 세무상 문제는 없을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인 홍콩법인이 100%투자한 국내법인의 고가증자에 100% 참여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며, 홍콩과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없으므로 국내세법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외국의 영리법인이라도 국내영리법인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