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그 사람 소유의 임야에 자생하던 꽃이나 나무 등을 법인이 매입하고자 할경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요
개인이니 계산서를 끊을 수도 없는것이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열거대상에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군요
단지 매매계약서 및 송금영수증만 구비해도 문제가 안될런지요
그럼 매출자는 소득신고자체가 안되는 건지요
답변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작물재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도의 판매장 없이 판매하는 것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하지않고 송금영수증만 구비해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