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04-03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은 누락한 것이 없으나 사업자번호신고 오류(예를 들어 A라는 거래처에 매출세액 100, B라는 거래처 매출세액이 200 일때 부가세 신고시 A매출세액 150 , B매출세액 150 으로 신고)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와 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단순히 오류입력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의3제4항)
세금계산서 등으로 차이 원인이 단순사무착오임을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