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지차체로부터 하.폐수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당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하.폐수처리에 관련된 모든 설비는
안분대상에 포함이 되나..
Q1)처리장 안에 지역시민을 위해 체육공원이나 축구장은 안분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와
지하공동구는 포함이 되는지??
Q2)건설현장에서 현장외부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숙소는 안분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안분하는 것이므로, 운동시설 등도 다음의 유권해석에 의해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어 안분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관할 시군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정팀-1257, 2006.03.28
1.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에서 법인세할주민세를 시ㆍ군ㆍ구별로 안분함에 있어 법인의 종업원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운동장관람석ㆍ분수대ㆍ배수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지하저장시설(유조, 수조)ㆍ옥외변전ㆍ배전시설ㆍ복개시설ㆍ양어장의 경우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파고라ㆍ포장도로ㆍ담ㆍ문ㆍ옥외야적장은 안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다만, 당해 시설물을 안분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사실조사 후 결정할 사항임.
2. 귀문의 경우, 운동장관람석ㆍ분수대ㆍ배수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지하저장시설(유조, 수조)ㆍ옥외변전ㆍ배전시설ㆍ복개시설ㆍ양어장의 경우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파고라ㆍ포장도로ㆍ담ㆍ문ㆍ옥외야적장은 안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다만, 당해 시설물을 안분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사실조사 후 결정할 사항임.
2. 사업장외부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숙소는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지 않으므로 포함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