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업무처리가 타당합니다.
♣ 재경원재산46014-114, 1997.04.11.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받은 부정기적인 출연금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함. 다만,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출연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회원사가 출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