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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건립을 위한 기부금(특별회비) 수령시 업무(세무)처리 질의 대한측량협회 | 2010-04-19

회관건립을 위한 기부금(특별회비) 수령시 업무처리 질의

Ⅰ. 개요
Ⅱ. 기부금(특별회비) 납부 회원업체 비용처리
Ⅲ. 기부금 수령액에 대한 세무처리(법인세, 증여세 등)

Ⅰ. 개요

본 대한측량협회는 측량기술자 및 측량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본 협회는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측량회관 건립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한 결과 회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기로 결정되어, 개인회원 및 업체회원으로부터 올 3월부터 기부금(특별회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기부금 납부액에 대한 업체의 비용처리 부분과 기부금 수령액에 대한 증여세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였으나 증여세 부분의 경우 관련 법령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증여세 부분에 대한 의견 역시 참고 의견이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Ⅱ. 기부금(특별회비) 납부 회원업체 비용처리

1. 기부금 수령시 회원업체의 비용처리 부분

가. 기부받은 금액을 특별회비명목으로 처리할 경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특별회비와 기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3호).
본 협회의 경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며 법인에 해당하므로 특별회비를 받는 경우 기부하는 회원업체의 입장에서는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다만, 지정기부금의 경우 지출하는 연도에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법인세법 제24조)되며 지출 연도에 한도액 초과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지출 연도 이후 3년간 이월하여 공제하게 됨(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 조특법상 기부금손금산입액) × 5%

나. 기부받는 금액을 (특별)회비가 아닌 일반 기부금으로 할 경우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다. 결론

협회가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을 경우 회원업체는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만큼 손금인정되므로 특별회비로 처리하고 기부금수령시 법인세법상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함

Ⅲ. 기부금 수령액에 대한 세무 처리(법인세, 증여세 등)

1. 특별회비 수령시 각종 세법상 과세여부

가. 법인세법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회계의 회비수입항목 중 특별회비나 기타 적절한 명칭으로 표시하면 됨(기존 처리 방식과 동일)

나. 부가가치세법

재화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특별회비의 경우 일반회비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모든 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받는 회비는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

과세되는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매 건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업무처리가 타당합니다.

♣ 재경원재산46014-114, 1997.04.11.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받은 부정기적인 출연금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함. 다만,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출연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회원사가 출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