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후 계약해지시 상거래상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나, 다른사업자를 계약해지전의 동일한 조건하에 계약승계하도록하여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사업진행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위약금 면제에 대하여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예규]
① 서면2팀-579, 2008. 4. 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 후 계약당사자인 원계약자가 산업단지의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해 주는 조건으로 원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의 경우, 동 위약금 면제가「법인세법」제25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아래(서이-938, 2004. 5. 3) 회신 사례를 참조하기 바람.
② 서이-938, 2004. 5. 3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당해 위약금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1.1.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