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04-17

현황
당사는 00군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였습니다
- A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10%)만 남은 상태에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며
요구조건으로
계약금 10%의 위약금 면제
A사의 관계회사 B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결
- 산입법에서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하여 원계약자와 분양계약 해지 후 새로운 분양희망자와 분양계약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산업단지개발 승인자인 ㅇㅇ도와 시의 승인을 받아 위약금 없이 새로운 분양을 하였음
- 당사의 입장에서는 A사가 입주 지연이 되면 산업단지 전체 준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음

질의
서이-938, 2004.5.3의 질의회신에서 보면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고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지 않아도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입법상 분양자의 승계가 되지 않아 해지 후 새로운 계약을 하고
A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B사를 연결 시켜주어 당사의 원만한 사업완료에 기여한 점을 들어
당사가 A사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후 계약해지시 상거래상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나, 다른사업자를 계약해지전의 동일한 조건하에 계약승계하도록하여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사업진행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위약금 면제에 대하여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예규]
① 서면2팀-579, 2008. 4. 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 후 계약당사자인 원계약자가 산업단지의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해 주는 조건으로 원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의 경우, 동 위약금 면제가「법인세법」제25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아래(서이-938, 2004. 5. 3) 회신 사례를 참조하기 바람.

② 서이-938, 2004. 5. 3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당해 위약금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1.1.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