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생산성향상 격려금 진양화학 | 2010-04-17

1. 인당 생산성향상을 위해 조별인원 1명을 줄여서(기존 8명→7명) 생산하는 조건으로 기존 근무자에게 2년간만 한시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 정도입니다.
2.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격려금인데 퇴직금계산시 소득에는 반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3.격려금은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반영하여 과세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4.기타 회계처리 및 세무상문제점은 없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에는 포함하며 각종4대보험도 부과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