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비지급 조선에이디 | 2010-04-16

단체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 병원비용을 년간 20만원씩
개인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임직원 개인의 병원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배상, 보상 및 위자료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