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출세금계산서에 1건에 대하여 공급자도 국세청 e세로에 전송하였고
공급받는자 측에서도 국세청에 전송하여 국세청 e세로에는 2건으로 잡혔습니다.
이런 건들에 대하여 이번 부가세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방법을 어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전송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일거래에 대하여 매입자와 매출자가 각각 전송하더라도 하나의 거래이므로 매입자 전송분에 대하여 취소하고 각각 매출ㆍ매입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분으로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발행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