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인 당사(A), 국내기업 거래처(B), 중국기업(C) 의 거래임.
A는 해외에 있는 제품을 B(무역상사)로부터구매함.
구매한 제품을 국내로 통관하지 않고 중국현지에서 중국업체인(C)에게 판매함.
이때 A와 B의 거래시, 국내기업간 거래이나 제품이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이 아닌것인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INVOICE 만 수취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국내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계약,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고 인보이스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