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재료 매각 태광이엔시 | 2010-04-16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재료를 타사에게 장부상 금액보다 높게 매각을 하였는데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차)외상매출금 *** / (대)원재료 ***
/ (대)재고자산처분이익 ***
/ (대)부가세예수금 ***

2. (차)외상매출금 *** / (대)제품매출 ***
/ (대)부가세예수금 ***

제가 생각하기로는 1번인거같은데
재고자산처분이익이라는 계정이 없는거같습니다.
답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제품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직접판매한 경우는 제조원가에 반영시키면 안되므로 원재료를 상품으로 타계정대체후에 매출을 반영하면 됩니다. 상품계정도 상품, 매입, 매출계정으로 분할하여 매출발생시 상품계정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지만, 귀사는 상품매출이 주업이 아니고 일회적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상품계정을 직접차감하고 매출이익을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해도 됩니다.

차) 상품 700 대) 원재료(타) 700
차) 외상매출금 1,000 대) 상품 700
상품매출이익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