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과세특례 강남건설 | 2010-04-16

가업승계 특례에 의해 주식을 선증여 받았으나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에 의해 실제 상속시에는 선증여 받은 주식의 가액이 상속시점의 가액으로 평가 되어지는지요 아니면 처음 선증여 금액대로 가산되는지요
답변
가업승계특례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실제 상속이 되는 경우 이미 증여된 주식은 상속시점으로 환원하여 다시 평가하지 않고 최초 선증여금액 전체를 상속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