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 구입 증빙 더존이엔에스 | 2008-04-03

거래처 판촉물의 용도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했는데
카드로는 안된다고 하면서 그냥 간이영수증을 주셨는데 ,,,
이럴 경우에 법적 적격 증빙으로 사용가능한가요?
답변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 재화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품권 구입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통상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매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을 수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품권을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판촉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법정증빙수취가 불가능하므로, 최초구입시점에 아예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법정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