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원천징수 관련 문의(추가) 한국서부발전 | 2010-04-15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영어지도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를 초빙했습니다.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상 체류자격은 F-4입니다.
강사료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여부, 소득세율, 주민세율 등)
(우리 회사의 영어지도만을 위해 입국한 것은 아니며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거주기간 183일 초과하는 경우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문강사면 자유직업사업소득으로 하여 3.3%원천징수후 본인이 내년5월에 종소신고함
일시강사면 기타소득으로 하고 80%필요비용공제후 20%과세 즉 4.4%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