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강사의 원천징수 방법 한국서부발전 | 2010-04-15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영어지도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를 초빙했습니다.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상 체류자격은 F-4입니다.
강사료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여부, 소득세율, 주민세율 등)
답변
소득세법은 체류자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초빙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외동포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인정됩니다.
귀사의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되는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서 국내원천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