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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변경에 따른 시부인액 및 세무조정 사항 | 2010-04-15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시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서 장부가액에 상각부인누계액을 합한 금액에 정액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46012-207, 2000.01.20 에서는 취득가액에서 정액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어
아래의 감가상각시부인액 및 세무조정 사항이 적정한지 질의합니다.

- 현황
취득가액 : 100,000,000
취득일자 : 2008.01.01
감가상각방법 : 정률법
내용연수 : 4년
상각률 : 0.528
당사는 2009사업년도부터 정액법으로 변경
2008.12.31 현재 감가상각누계액(정률법) : 52,800,000
정액법 변경시 감가상각누계액 : 25,000,000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시 차액 : 27,800,000
누적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27,800,000 (대) 이월이익잉여금 27,800,000

-감가상각시부인액
2008년 : (법인세법) 52,800,000 (기업회계기준) 25,000,000
2009년 : (법인세법) 25,000,000 (기업회계기준) 25,000,000
2010년 : (법인세법) 22,200,000 (기업회계기준) 25,000,000
2011년 : (법인세법) 0 (기업회계기준) 25,000,000

-세무조정
2009년 : 익금산입(기타) 27,800,000 / 손금산입(유보) 27,800,000
2010년 : 감가상각범위액 초과분 2,800,000 손금불산입 (유보)
2010년 : 회사감가상각 계상액 25,000,000 손금불산입 (유보)
세무상 감가상각 완료
답변
귀하의 예시가 타당함-잉여금은 익금산입 상각부인액은 손금추인유보조정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