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안분계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0-04-15

1. 주상복합아파트(모든세대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매입세액을 건물 및 토지, 즉 과세 및 면세 비율로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

2. 아파트 입구에 의무적으로 지하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비용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아파트의 건물 및 토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지여부
답변
1. 주상복합아파트(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면세 및 과세구분없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입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지하차로는 공사비용에 포함하여 건물 및 토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