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수출의 영세율적용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0-04-15

안녕하세요.
재화의 무상수출도 영세율적용대상이나 무상수출의 목적이 수입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목적으로 반출하는경우와 제품의 하자로 동일제품으로 교환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가세법 무상수출의 영세율적용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례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당사는 수입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수입제품을 수리목적 또는 동일제품 교환목적으로 해외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수출된 재화를 수리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재수입하였다가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