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국법인 소속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전세계 모두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가 원칙입니다.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에 재산이나 가족상황 등으로 보아 국내에 돌아올 상황이라면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외지사가 아닌 관계회사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근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재산상황이나 가족상황으로 보아 파견근무 이후 국내에 복귀할 예정이라면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