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 거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신고 여부 이감사 | 2010-04-15

안녕하십니까?
전에 질의중 아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해외지사(100%출자) 부분의 의미를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100%출자가 아닌 관계회사에 근무하는 내국인의 경우 거주자로 안보는지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취업비자로 1년이상 거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기본통칙 1-3-1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 소속 근로자가 해외지사(100%출자)에 파견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
내국법인 소속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전세계 모두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가 원칙입니다.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에 재산이나 가족상황 등으로 보아 국내에 돌아올 상황이라면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외지사가 아닌 관계회사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근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재산상황이나 가족상황으로 보아 파견근무 이후 국내에 복귀할 예정이라면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