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부가세 산정시 부가세법 제49조 1항2호의 적용여부를 여쭙니다. (주)유진테크 | 2010-04-15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갑 : 폐기물관련회사
당사 : 반도체장비회사
을 : 폐기물 재활용회사, 당사의 자회사, 당사 지분율 34% (특수관계인포함시 40%)

<거래내용>
1. 2009.12월 당사는 갑으로부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을 10억원에 매입
==> 특허권의 매입부가세 1억원은 공제를 받음
2. 2010.1월 당사가 을에게 갑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등을 무상으로 권리이전
==>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부가세 납부여부 검토중


특허권 등 권리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도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때의 시가의 정의에 대하여 부가세법 49조 1항 2호 규정을 적용해도 될른지요?
부가세법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산출방법
25
당해 재화의 × ( 1- ─── × 경과된 과세 ) = 시가
취득가액 100 기간의 수

2. 질문1에 따라 납부할 매출부가세는 얼마로 산출되는지요?
답변
특허권 등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도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시가로 보며 10/100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