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로 거래처에 무상공급을 했는데 제품하자로 클레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통관 절차를 통해 제품을 반품하였는데..
부가세 신고시 무상공급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반영하는건 이해하였으나
반품건도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귀사의 경우처럼 수출한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재수입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