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인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라는곳에 일정금액을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할 내용은 이곳에 기부금을 후원할경우 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명됨)과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업체이며 가지고 있는 증명원은 이 두개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서 하단에 \"후원하신 금액은 소득세법 제 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 제76조 제 88조 4항에 의해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관계자 말로는 소득세법 제34조의 1항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상기 법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34조의 1항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관한 법률의 어떤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에대해 문의 합니다.
참고로 법인기업이 원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답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의 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공고하는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단체의 이름으로 보아 지정기부금해당단체의 범주에 들어갈듯 한데 그래도 상대방에 확인하세요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기부금 영수증 수취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