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평가시 비상장주식의 자산가액에는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을 가산하여 평가한다면 이는 법 조문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이는 단지 세법상의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인지 아니면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지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3580 2007.1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