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월합계 세금계산서 관련 STX리조트 | 2010-04-13

수고하십니다.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해 관련 질의입니다.
당사는 콘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고정거래처와 1개월간의 객실사용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매월 26일 ~ 익월 25일까지의 매출에 대해서 익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며(이 경우 당사 매출액은 1~31일까지의 매출액이 그달 매출액으로 표기되며, 세금계산서만 25일자로 발행) 이 경우 매월 연속성을 가지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에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고정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결산기 단축을 위해서 25일 마감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걸로 아는데,,, 가능한다는 답변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혼재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 4052번은 가능하다는 답변)
답변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말 또는 1역월 이내에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전월 26일부터 익월 25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1역월을 초과하므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