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처분 세무사제봉대사무소 | 2010-04-1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해외본사의 자회사로 본사로부터 차입금을
받아왔는데 과소자본화 현상으로
손금불산입되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이번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서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첨부할 서류가 있나요?
소득처분 통지서란 게 뭐죠?
이걸 첨부하라고 하는데...
답변
과세당국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중 배당이나 출자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익금산입되는 경우,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통지하게 되는바 귀사도 과세당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