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 상속 강남건설 | 2010-04-13

가업승계 선증여로 주식 35억원을 증여 받은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현금을 45억 추가 상속 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40%는 순수한 가업승계금액인 35억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현금상속분 45억을 합한 80억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받은 총재산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상속받은 총재산(80억)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