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콘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지역의 전통 행사에 풍선형 대형 입구(아치형 풍선 문)를 설치하여 당사 로고를 넣어서 협찬할 예정입니다.
당사 로고의 노출로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광고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금액은 지역 행사 단체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당사가 행사 대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여 대행업체를 통한 풍선형 대형 입구 제작업체에 제작의뢰를 하며 대금도 대행업체에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행사 대행업체의 행사비용으로 세금계산서 접수 예정)
이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콘도업)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광고선전비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써 특정인(행사 진행 단체)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실무적으로는 지역행사 주관 업체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당사가 행사 대행사에 대금을 지급하여 대행사의 광고물 제작업체를 통한 제작을 통한 광범위한 판촉활동(불특정 다수의 콘도 이용 유도)으로 보아(세금계산서 접수)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신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귀사의 상품이나 로고 등을 광고하여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단순협찬물품 지원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귀사의 로고나 상품을 광고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판단사항인데, 행사에 사용되는 광고선전물을 제공해주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귀사도 광고선전물의 제공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